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6(2013.05.28 개정)

부칙
2013.05.28 개정전2013.05.28 개정후
제335조의6【인가요건의 유지】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신용평가회사는 제335조의3에 따른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아 그 업무를 영위함에 있어서 제335조의3제2항 각 호의 인가요건을 유지하여야 한다.(2013.05.28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