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6(2013.05.28 개정)
| 2013.05.28 개정전 | 2013.05.28 개정후 |
|---|---|
| 제335조의6【인가요건의 유지】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신용평가회사는 제335조의3에 따른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아 그 업무를 영위함에 있어서 제335조의3제2항 각 호의 인가요건을 유지하여야 한다.(2013.05.28 신설) | |
| 2013.05.28 개정전 | 2013.05.2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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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5조의6【인가요건의 유지】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신용평가회사는 제335조의3에 따른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아 그 업무를 영위함에 있어서 제335조의3제2항 각 호의 인가요건을 유지하여야 한다.(2013.05.28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