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2013.05.28 개정)
| 2013.05.28 개정전 | 2013.05.2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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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5조의3【인가】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신용평가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로부터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아야 한다.(2013.05.28 신설) | |
② 제1항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2015.07.31 개정) | |
1.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일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2013.05.28 신설) | |
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출자한 법인(2013.05.28 신설) | |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출자한 법인(2013.05.28 신설) | |
다. 가목 또는 나목의 회사가 최대주주인 법인(2013.05.28 신설) | |
2. 50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2013.05.28 신설) | |
3.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2013.05.28 신설) | |
4. 신뢰성 있는 신용등급을 지속적으로 생산하기에 충분한 인력 및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를 갖출 것(2013.05.28 신설) | |
5. 임원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적합할 것(2013.05.28 신설) | |
6. 대주주(제12조제2항제6호가목의 대주주를 말한다)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2013.05.28 신설) | |
7. 신용평가회사와 투자자 또는 발행인 사이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를 갖출 것(2013.05.28 신설) | |
③ 제2항의 인가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3.05.28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