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2 [ 무인가 신용평가 금지(2013.05.28 신설) ]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신용평가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013.05.28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