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14(2013.05.28 개정)
| 2013.05.28 개정전 | 2013.05.2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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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5조의14【준용규정】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제3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제외한다), 제63조(금융투자상품의 신용평가를 담당하는 임직원으로 한정한다), 제415조부터 제41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8항은 제외한다)까지의 규정은 신용평가회사에 준용한다.(2013.05.28 신설) | |
② 제259조제2항은 신용평가회사에 준용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는 "신용평가회사"로 본다.(2013.05.28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