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11(2013.05.28 개정)

부칙
2013.05.28 개정전2013.05.28 개정후
제335조의11【신용평가회사의 행위규칙】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신용평가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신용등급의 부여ㆍ제공ㆍ열람에 제공하기 위한 방침 및 방법(이하 "신용평가방법"이라 한다)을 정하고, 그 신용평가방법 등에 따라 신용평가를 하여야 한다.(2013.05.28 신설)

②

신용평가회사는 신용평가를 요청한 자(이하 "요청인"이라 한다)에 대한 신용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재무상태ㆍ사업실적 등 현재의 상황과 사업위험ㆍ경영위험 및 재무위험 등 미래의 전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2013.05.28 신설)

③

신용평가회사는 신용평가의 결과를 기술(記述)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서류(이하 "신용평가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2013.05.28 신설)

1.

신용등급(2013.05.28 신설)

2.

신용평가회사의 의견(2013.05.28 신설)

3.

제7항제1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아닌 자로서 해당 신용평가회사와 출자관계에 있는 자와 관련한 신용평가를 하는 경우에 그 출자관계에 관한 사항(2013.05.28 신설)

4.

그 밖에 투자자 등의 합리적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2013.05.28 신설)

④

신용평가회사는 요청인에게 신용평가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신용평가실적서(신용평가회사가 부여한 신용등급별로 원리금 상환 이행률 등을 기재한 것을 말한다), 그 밖에 해당 신용평가회사의 신용평가 능력의 파악에 필요한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이하 "신용평가실적서등"이라 한다)를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2013.05.28 신설)

⑤

신용평가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기록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2013.05.28 신설)

1.

요청인의 주소와 성명(2013.05.28 신설)

2.

요청받은 업무 내용 및 요청받은 날짜(2013.05.28 신설)

3.

요청받은 업무의 처리 내용 또는 제공한 신용평가서 및 제공한 날짜(2013.05.28 신설)

4.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기록 보존이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2013.05.28 신설)

⑥

신용평가회사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요청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3.05.28 신설)

1.

요청인이 제공ㆍ이용에 동의한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2013.05.28 신설)

2.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제공되는 경우(2013.05.28 신설)

3.

그 밖에 법률에 따라 제공되는 경우(2013.05.28 신설)

⑦

신용평가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2013.05.28 신설)

1.

신용평가회사와 일정한 비율 이상의 출자관계에 있는 등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관련된 신용평가를 하는 행위(2013.05.28 신설)

2.

신용평가 과정에서 신용평가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이용하도록 강요하는 행위(2013.05.28 신설)

3.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2013.05.28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