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23조의9(2013.04.05 개정)

부칙
2013.04.05 개정전2013.04.05 개정후
제323조의9【임원 등】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의 상근임원은 청산대상업자의 임직원 외의 사람이어야 한다.(2013.04.05 신설)

②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의 임원의 자격에 관하여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를 준용한다.(2015.07.31 개정)

③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의 상근 임직원은 청산대상업자 및 금융투자업관계기관(그 상근 임직원이 소속된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는 제외한다)과 자금의 공여, 손익의 분배, 그 밖에 영업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져서는 아니 된다.(2013.04.05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