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23조의6(2013.04.05 개정)

부칙
2013.04.05 개정전2013.04.05 개정후
제323조의6【인가요건의 유지】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는 제323조의3에 따른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인가를 받아 그 업무를 영위함에 있어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인가요건(제8호는 제외한다)을 유지하여야 한다.(2013.04.05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