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23조의3(2013.04.05 개정)

부칙
2013.04.05 개정전2013.04.05 개정후
제323조의3【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의 인가】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청산대상거래 및 청산대상업자를 구성요소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단위(이하 "청산업 인가업무 단위"라 한다)의 전부나 일부를 선택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하나의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인가를 받아야 한다.(2013.04.05 신설)

②

제1항에 따라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2015.07.31 개정)

1.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일 것(2013.04.05 신설)

2.

청산업 인가업무 단위별로 200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2013.04.05 신설)

3.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2013.04.05 신설)

4.

투자자의 보호가 가능하고 그 영위하려는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인력과 전산설비, 그 밖의 물적 설비를 갖출 것(2013.04.05 신설)

5.

정관 및 청산업무규정이 법령에 적합하고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을 수행하기에 충분할 것(2013.04.05 신설)

6.

임원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적합할 것(2013.04.05 신설)

7.

대주주(제12조제2항제6호가목의 대주주를 말한다)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2013.04.05 신설)

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2013.04.05 신설)

9.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구축하고 있을 것(2013.04.05 신설)

③

제2항의 인가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3.04.05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