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23조의2 [ 무인가 청산영업행위 금지(2013.04.05 신설) ]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는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2013.04.05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