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23조의17(2013.04.05 개정)
| 2013.04.05 개정전 | 2013.04.05 개정후 |
|---|---|
| 제323조의17【준용규정】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제54조, 제63조, 제383조제1항, 제408조, 제413조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는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에 준용한다.(2013.04.05 신설) | |
| 2013.04.05 개정전 | 2013.04.05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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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3조의17【준용규정】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제54조, 제63조, 제383조제1항, 제408조, 제413조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는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에 준용한다.(2013.04.05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