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23조의16(2013.04.05 개정)

부칙
2013.04.05 개정전2013.04.05 개정후
제323조의16【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의 거래정보 보고 등】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는 제166조의3에 따른 청산의무거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정보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2013.04.05 신설)

②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는 제1항에 따라 보관ㆍ관리하는 거래정보를 금융위원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2013.04.05 신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거래정보의 보관ㆍ관리 및 보고의 요령과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3.04.05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