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4조 [ 예탁증권등의 권리 행사 등(2013.05.28 제목개정) ]

①

예탁결제원은 예탁자 또는 그 투자자의 신청에 의하여 예탁증권등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투자자의 신청은 예탁자를 거쳐야 한다.

②

예탁결제원은 예탁증권등에 대하여 자기명의로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다.(2016.03.22 개정)

③

예탁결제원은 제2항에 따라 자기명의로 명의개서된 주권에 대하여는 예탁자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상법」 제358조의2에 규정된 사항과 주주명부의 기재 및 주권에 관하여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④

삭제 <2013.5.28>

⑤

삭제 <2013.5.28>

⑥

예탁증권등의 발행인은 제1항에 따른 예탁결제원의 권리 행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체 없이 예탁결제원에 통지하여야 한다.(2013.05.28 개정)

② 제314조제4항ㆍ제6항, 제449조제2항제13호 및 별표 8 제18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예탁결제원의 의결권 행사에 관하여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13.05.28 법률 제11845호 부칙 제18조]

⑦

제3항은 예탁증권등 중 기명식 증권에 관하여 준용한다.

⑧

예탁자를 통하여 투자자에게 반환된 후 투자자의 명의로 명의개서가 되지 아니한 예탁결제원 명의의 주권(그 주권에서 발생하는 권리를 포함한다)의 관리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6.03.2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