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1조(2011.07.25 개정)
| 2011.07.25 개정전 | 2011.07.25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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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1조【계좌부 기재의 효력】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투자자계좌부와 예탁자계좌부에 기재된 자는 각각 그 증권등을 점유하는 것으로 본다. | |
② 투자자계좌부 또는 예탁자계좌부에 증권등의 양도를 목적으로 계좌 간 대체의 기재를 하거나 질권설정을 목적으로 질물(質物)인 뜻과 질권자를 기재한 경우에는 증권등의 교부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 |
③ 예탁증권등의 신탁은 예탁자계좌부 또는 투자자계좌부에 신탁재산인 뜻을 기재함으로써 제삼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2011.07.25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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