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0조 [ 투자자의 예탁자에의 예탁 등 ]

①

투자자로부터 예탁받은 증권등을 예탁결제원에 다시 예탁하는 예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투자자계좌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2008.02.29 개정)

1.

투자자의 성명 및 주소

2.

예탁증권등의 종류 및 수와 그 발행인의 명칭

3.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예탁자는 제1항에 따른 기재를 한 경우에는 해당 증권등이 투자자 예탁분이라는 것을 밝혀 지체 없이 예탁결제원에 예탁하여야 한다.

③

예탁자는 제1항에 따른 기재를 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해당 증권등을 예탁결제원에 예탁하기 전까지는 이를 자기소유분과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투자자계좌부에 기재된 증권등은 그 기재를 한 때에 예탁결제원에 예탁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