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8조(2016.03.22 개정)
| 2016.03.22 개정전 | 2016.03.22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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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8조【예탁대상증권등】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이 절은 증권등에 표시될 수 있거나 표시되어야 할 권리가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된 경우 그 증권등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2016.03.22 개정) | |
② 예탁결제원에 예탁할 수 있는 증권등(이하 "예탁대상증권등"이라 한다)은 예탁결제원이 지정한다.(2016.03.22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