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4조(2016.03.22 개정)

부칙
2016.03.22 개정전2016.03.22 개정후
제304조【준용규정】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제54조, 제63조, 제408조, 제413조(제296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의 업무로 한정한다)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는 예탁결제원에 준용한다.(2016.03.2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