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4조(2016.03.22 개정)
| 2016.03.22 개정전 | 2016.03.22 개정후 |
|---|---|
| 제304조【준용규정】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제54조, 제63조, 제408조, 제413조(제296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의 업무로 한정한다)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는 예탁결제원에 준용한다.(2016.03.22 개정) | |
| 2016.03.22 개정전 | 2016.03.22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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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4조【준용규정】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제54조, 제63조, 제408조, 제413조(제296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의 업무로 한정한다) 및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는 예탁결제원에 준용한다.(2016.03.22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