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1조(2015.07.31 개정)

부칙
2015.07.31 개정전2015.07.31 개정후
제301조【임원 등】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예탁결제원의 임원은 사장ㆍ전무이사ㆍ이사 및 감사로 한다.

②

사장은 주주총회에서 선출하되,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2008.02.29 개정)

③

상근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출한다.

④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는 예탁결제원의 임원에게 준용한다.(2015.07.31 개정)

⑤

예탁결제원의 상근 임직원은 금융투자업자 및 다른 금융투자업관계기관과 자금의 공여, 손익의 분배, 그 밖에 영업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져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