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8조(2016.03.22 개정)

부칙
2016.03.22 개정전2016.03.22 개정후
제298조【예탁업무 영위 등의 금지】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예탁결제원이 아닌 자는 증권등을 예탁받아 그 증권등의 수수를 갈음하여 계좌 간의 대체로 결제하는 업무를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전자등록기관이 아닌 자는 국내에서 증권예탁증권을 발행하는 업무를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2016.03.22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