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9조 [ 준용규정 ]2026.09.08 제21908호▼+-인쇄보관제54조, 제63조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는 협회에 준용한다.(2015.07.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