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79조 부칙2019.11.26 제16657호▼2019.11.26 제16657호인쇄보관2019.11.26 제16657호 부칙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