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2021.04.20 개정)

부칙
2021.04.20 개정전2021.04.20 개정후
제249조【미등록 영업행위의 금지】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일반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는 일반 사모집합투자업을 영위해서는 아니 된다.(2021.04.2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