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23 부칙
2024.01.09 제19990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부칙)
2024.01.09 제19990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9조의23제1항제2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26>부터 <36>까지 생략
제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