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3(2021.04.20 개정)

부칙
2021.04.20 개정전2021.04.20 개정후
제249조의13【투자목적회사】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사모집합투자기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투자목적회사의 지분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2021.04.20 개정)

1.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일 것(2015.07.24 신설)

2.

특정 법인 또는 특정 자산 등에 대한 효율적인 투자를 목적으로 할 것(2015.07.24 신설)

3.

그 주주 또는 사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되, 가목에 해당하는 주주 또는 사원의 출자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일 것(2015.07.24 신설)

가.

사모집합투자기구 또는 그 사모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한 투자목적회사(2015.07.24 신설)

나.

투자목적회사가 투자하는 회사의 임원 또는 대주주(2015.07.24 신설)

다.

그 밖에 투자목적회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투자목적회사의 주주 또는 사원이 될 필요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2015.07.24 신설)

4.

그 주주 또는 사원인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 수와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아닌 주주 또는 사원의 수를 합산한 수가 100인 이내일 것(2015.07.24 신설)

5.

상근임원을 두거나 직원을 고용하지 아니하고, 본점 외에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2015.07.24 신설)

②

투자목적회사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상법」의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2015.07.24 신설)

③

삭제(2015.07.24 신설)

④

투자목적회사 재산의 투자비율 산정방식과 그 밖에 투자목적회사 재산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5.07.24 신설)

⑤

투자목적회사에 관하여는 제242조, 제249조의11제3항 및 제249조의18을 준용한다.(2021.04.20 개정)

⑥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주주 또는 사원인 투자목적회사에 관하여는 제184조제3항ㆍ제4항 및 제249조의8제2항제5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집합투자재산"은 "투자목적회사의 재산"으로 본다.(2021.04.20 신설)

⑦

「상법」 제317조제2항제2호ㆍ제3호 및 제549조제2항제2호는 투자목적회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2021.04.2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