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2(2021.04.20 개정)
| 2021.04.20 개정전 | 2021.04.2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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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9조의12【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운용방법】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에 관하여는 제249조의7(제3항 및 제6항은 제외한다)을 준용한다.(2021.04.20 개정) | |
②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2021.04.20 개정) | |
1. 파생상품 매매 및 그에 따른 위험평가액 현황(2021.04.20 개정) | |
2. 채무보증 또는 담보제공 현황(2021.04.20 개정) | |
3. 금전차입 현황(2021.04.20 개정) | |
4. 그 밖에 금융시장의 안정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2021.04.20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