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0(2015.07.24 개정)
| 2015.07.24 개정전 | 2015.07.24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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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9조의10【설립 및 보고】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총사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2021.04.20 개정) | |
1. 목적(2015.07.24 신설) | |
2. 상호(2015.07.24 신설) | |
3. 회사의 소재지(2015.07.24 신설) | |
4. 각 사원의 출자의 목적과 가격 또는 평가의 기준(2015.07.24 신설) | |
5. 삭제(2015.07.24 신설) | |
6. 회사의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2015.07.24 신설) | |
7. 사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또는 명칭ㆍ사업자등록번호) 및 주소(2015.07.24 신설) | |
8. 무한책임사원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구분(2015.07.24 신설) | |
9. 정관의 작성연월일(2015.07.24 신설) | |
②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2021.04.20 개정) | |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및 같은 항 제6호의 사항(2015.07.24 신설) | |
2. 무한책임사원의 상호 또는 명칭ㆍ사업자등록번호 및 주소(2015.07.24 신설) | |
③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2021.04.20 개정) | |
1.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가 이 법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되었을 것(2015.07.24 신설) | |
2.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정관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투자자의 이익을 명백히 침해하지 아니할 것(2015.07.24 신설) | |
④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설립등기일부터 2주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시장의 안정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설립등기 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2021.04.20 개정) | |
⑤ 금융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보고 내용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2015.07.24 신설) | |
⑥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는 제4항에 따라 보고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경미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날부터 2주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변경보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2021.04.20 개정) | |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고 및 변경보고의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5.07.24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