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8조(2009.02.03 개정)

부칙
2009.02.03 개정전2009.02.03 개정후
제248조【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의 교부】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집합투자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하여 제9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2009.02.03 개정)

1.

집합투자규약의 주요 변경사항

2.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3.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내용

4.

제247조제5항 각 호의 사항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신탁업자는 제1항에 따른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를 제1항의 기간 이내에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교부하여야 한다.(2009.02.03 개정)

③

제1항에 따른 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의 제공시기 및 방법, 비용부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