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1조 부칙

2014.01.28 제12383호

2014.01.28 제12383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손해배상에 관한 적용례】

제115조제2항ㆍ제3항, 제170조제1항 및 제241조제2항ㆍ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에 최초로 시작되는 사업연도에 대한 재무제표 및 감사보고서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