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18조 [ 투자합자조합의 설립 등(2013.05.28 제목개정) ]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합자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조합계약을 작성하여 제219조제1항에 따른 업무집행조합원 1인과 유한책임조합원 1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2013.05.28 개정)

1. 제4조제4항, 제9조제18항ㆍ제20항ㆍ제22항, 제119조제5항, 제159조제7항, 제182조제1항, 제183조제2항, 제184조제2항, 제189조제5항, 제206조제2항, 제212조제2항, 제217조의2부터 제217조의7까지(제249조 및 제249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18조부터 제223조까지(제249조 및 제249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227조제3항, 제230조제1항, 제238조제8항, 제246조제1항, 제270조제1항, 별표 1 제178호, 제179호, 제181호부터 제185호까지, 제190호부터 제193호까지, 제205호, 제208호부터 제211호까지, 제218호부터 제225호까지, 제233호ㆍ제235호부터 제239호까지, 제241호부터 제247호까지, 제249호, 제250호, 제267호, 별표 2 제6호, 제26호, 제27호, 제29호부터 제31호까지, 제38호, 제40호부터 제45호까지 및 제47호의 개정규정: 공포한 날 [2013.05.28 법률 제11845호 부칙 제1조]

1.

목적

2.

투자합자조합의 명칭

3.

업무집행조합원의 상호ㆍ사업자등록번호

4.

투자합자조합의 소재지

5.

투자합자조합재산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존속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

7.

이익분배 및 환매에 관한 사항

8.

공시 및 보고서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조합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조합원의 출자의 목적은 금전에 한한다.

③

투자합자조합은 제182조에 따라 등록하기 전에는 제1항에 따른 조합원 외의 자를 조합원으로 가입시켜서는 아니 된다.(2013.05.28 개정)

④

투자합자조합은 설립 후 2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2013.05.28 신설)

1.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2.

조합계약으로 투자합자조합의 존속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 그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