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17조의2(2013.05.28 개정)

부칙
2013.05.28 개정전2013.05.28 개정후
제217조의2【투자유한책임회사의 설립 등】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유한책임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사원 1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2013.05.28 신설)

1.

목적(2013.05.28 신설)

2.

상호(2013.05.28 신설)

3.

제217조의4제1항에 따른 업무집행자의 상호ㆍ사업자등록번호(2013.05.28 신설)

4.

회사의 소재지(2013.05.28 신설)

5.

투자유한책임회사재산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2013.05.28 신설)

6.

이익분배 및 환매에 관한 사항(2013.05.28 신설)

7.

공시 및 보고서에 관한 사항(2013.05.28 신설)

8.

그 밖에 사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2013.05.28 신설)

②

투자유한책임회사의 사원은 정관을 작성한 후 설립등기를 할 때까지 출자금을 금전으로 납입하여야 한다.(2013.05.28 신설)

③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출자금액이 납입된 날부터 2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2013.05.28 신설)

1.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2013.05.28 신설)

2.

정관으로 투자유한책임회사의 존속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 그 내용(2013.05.28 신설)

④

투자유한책임회사 사원의 출자의 목적은 금전에 한한다.(2013.05.28 신설)

⑤

투자유한책임회사는 제182조에 따라 등록하기 전에는 제1항에 따른 사원 외의 자를 사원으로 가입시켜서는 아니 된다.(2013.05.28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