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08조(2013.05.28 개정)

부칙
2013.05.28 개정전2013.05.28 개정후
제208조【지분증권】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투자유한회사의 사원은 출자금액의 반환 및 이익의 분배 등에 관하여 지분증권의 수에 따라 균등한 권리를 가진다.

②

투자유한회사의 지분증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제209조제1항에 따른 법인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회사의 상호

2.

회사의 성립연월일

3.

지분증권의 발행일

4.

사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5.

그 밖에 투자유한회사 사원의 보호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96조(제2항은 제외한다)는 투자유한회사의 지분증권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투자회사"는 각각 "투자유한회사"로, "주식"은 각각 "지분증권"으로, "신주"는 각각 "새 지분증권"으로, "이사회"는 각각 "법인이사"로, "주주"는 각각 "사원"으로, "주금"은 각각 "지분증권 대금"으로 본다.(2013.05.2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