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07조 [ 투자유한회사의 설립 등 ]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유한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1.

목적

2.

상호

3.

제209조제1항에 따른 법인이사의 상호ㆍ사업자등록번호

4.

회사의 소재지

5.

투자유한회사재산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이익분배 및 환매에 관한 사항

7.

공시 및 보고서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사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집합투자업자는 정관을 작성한 후 투자유한회사 설립시에 출자금을 금전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③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출자금액이 납입된 날부터 2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2.

정관으로 투자유한회사의 존속기간 또는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 그 내용

④

투자유한회사 사원의 출자의 목적은 금전에 한한다.

⑤

투자유한회사는 제182조에 따라 등록하기 전에는 집합투자업자 외의 자를 사원으로 가입시켜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