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7조 [ 이사의 구분 등 ]2026.09.08 제21908호▼+-인쇄보관①투자회사의 이사는 집합투자업자인 이사(이하 이 관에서 "법인이사"라 한다)와 감독이사로 구분한다.②투자회사는 법인이사 1인과 감독이사 2인 이상을 선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