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0조의5 부칙
2021.01.05 제17879호
2021.01.05 제17879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공매도 거래자의 모집 또는 매출에 따른 주식 취득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80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에 대한 모집 또는 매출 계획이 공시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180조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