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80조의3(2016.03.29 개정)
| 2016.03.29 개정전 | 2016.03.2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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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0조의3【순보유잔고의 공시】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증권의 종목별 발행총수 대비 매도자의 해당 증권에 대한 종목별 순보유잔고의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매도자는 매도자에 관한 사항, 순보유잔고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2016.03.29 신설) | |
② 제1항에 따른 공시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의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2016.03.29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