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조 [ 업무의 추가 및 인가의 변경 ]

①

금융투자업자는 제12조에 따라 인가받은 인가업무 단위 외에 다른 인가업무 단위를 추가하여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려는 경우에는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14조를 적용한다.(2009.02.03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인가를 함에 있어서 제12조제2항제6호의 인가요건에 관하여는 같은 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화된 요건을 적용한다.(2010.03.12 신설)

제16조 및 제21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업무의 추가를 위한 변경인가ㆍ등록 요건은 2010.06.13 후 최초로 위법행위를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0.03.12 법률 제10063호 부칙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