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6조(2013.05.28 개정)
| 2013.05.28 개정전 | 2013.05.28 개정후 |
|---|---|
| 제166조【장외거래】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거래소시장 또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외에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는 경우 그 매매, 그 밖의 거래방법 및 결제의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3.05.28 개정) | |
| 2013.05.28 개정전 | 2013.05.2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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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6조【장외거래】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거래소시장 또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외에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는 경우 그 매매, 그 밖의 거래방법 및 결제의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3.05.28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