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6조 [ 장외거래 ]

거래소시장 또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외에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하는 경우 그 매매, 그 밖의 거래방법 및 결제의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13.05.2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