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9(2017.10.31 개정)

부칙
2017.10.31 개정전2017.10.31 개정후
제165조의9【주주에 대한 통지 또는 공고의 특례】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주권상장법인이 제165조의6 또는 「상법」 제418조제2항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할 때 제161조제1항제5호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주요사항보고서가 제163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그 납입기일의 1주 전까지 공시된 경우에는 「상법」 제418조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2017.10.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