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8(2013.04.05 개정)

부칙
2013.04.05 개정전2013.04.05 개정후
제165조의8【액면미달발행의 특례】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주권상장법인은 「상법」 제417조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인가 없이 같은 법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만으로 주식을 액면미달의 가액으로 발행할 수 있다. 다만, 그 액면미달금액의 총액에 대하여 상각(償却)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3.04.05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에서는 주식의 최저발행가액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저발행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격 이상이어야 한다.(2009.02.03 신설)

③

주권상장법인은 주주총회에서 다르게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주식을 주주총회의 결의일부터 1개월 이내에 발행하여야 한다.(2009.02.0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