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부칙
2026.09.08 제21908호
2026.09.08 제21908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합병 등에 관한 적용례】
제165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합병 등에 관한 이사회 결의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 및 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165조의5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65조의4제1항에 따른 합병 등에 관한 이사회 결의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