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 [ 합병 등의 특례(2009.02.03 신설) ]

①

주권상장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이 조에서 "합병 등"이라 한다)를 하는 경우 그 가액은 주식가격, 자산가치, 수익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된 공정한 가액으로 결정하여야 한다.(2026.09.08 개정)

제165조의4의 개정규정은 2026.12.09 이후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합병 등에 관한 이사회 결의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6.09.08 법률 제21908호 부칙 제2조]

제165조의5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6.12.09 이후 제165조의4제1항에 따른 합병 등에 관한 이사회 결의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6.09.08 법률 제21908호 부칙 제3조]

1.

다른 법인과의 합병(2009.02.03 신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영업 또는 자산의 양수 또는 양도(2009.02.03 신설)

3.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포괄적 이전(2009.02.03 신설)

4.

분할 또는 분할합병(2009.02.03 신설)

②

주권상장법인의 이사회는 합병 등을 결의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병 등의 목적 및 기대효과, 가액의 적정성 등에 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공시하여야 한다.(2026.09.08 개정)

③

주권상장법인은 합병 등을 하는 경우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의 전문평가기관(이하 이 조 및 제165조의18에서 "외부평가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합병 등에 관한 평가를 받아 공시하여야 한다.(2026.09.08 개정)

④

계열회사의 관계에 있는 주권상장법인 간 또는 주권상장법인과 주권비상장법인 간의 합병 등(이하 이 조에서 "계열회사 간 합병 등"이라 한다)의 경우 외부평가기관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선정한다.(2026.09.08 개정)

⑤

금융위원회는 외부평가기관의 합병 등에 관한 평가가 현저히 부실한 경우,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평가 업무를 제한할 수 있다.(2026.09.08 신설)

⑥

계열회사 간 합병 등을 하는 주권상장법인은 해당 합병 등과 관련하여 그 특수관계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과 합병 등의 상대 법인과의 이해관계를 공시하여야 한다.(2026.09.08 신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합병 등의 요건ㆍ방법 등의 기준, 공시의 내용 및 방법, 외부평가기관의 범위, 평가 업무 제한의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26.09.08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