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 [ 합병 등의 특례(2009.02.03 신설) ]
주권상장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이 조에서 "합병 등"이라 한다)를 하는 경우 그 가액은 주식가격, 자산가치, 수익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된 공정한 가액으로 결정하여야 한다.(2026.09.08 개정)
제165조의4의 개정규정은 2026.12.09 이후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합병 등에 관한 이사회 결의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6.09.08 법률 제21908호 부칙 제2조]
제165조의5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6.12.09 이후 제165조의4제1항에 따른 합병 등에 관한 이사회 결의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6.09.08 법률 제21908호 부칙 제3조]
다른 법인과의 합병(2009.02.03 신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영업 또는 자산의 양수 또는 양도(2009.02.03 신설)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포괄적 이전(2009.02.03 신설)
분할 또는 분할합병(2009.02.03 신설)
주권상장법인의 이사회는 합병 등을 결의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합병 등의 목적 및 기대효과, 가액의 적정성 등에 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공시하여야 한다.(2026.09.08 개정)
주권상장법인은 합병 등을 하는 경우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의 전문평가기관(이하 이 조 및 제165조의18에서 "외부평가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합병 등에 관한 평가를 받아 공시하여야 한다.(2026.09.08 개정)
계열회사의 관계에 있는 주권상장법인 간 또는 주권상장법인과 주권비상장법인 간의 합병 등(이하 이 조에서 "계열회사 간 합병 등"이라 한다)의 경우 외부평가기관은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선정한다.(2026.09.08 개정)
금융위원회는 외부평가기관의 합병 등에 관한 평가가 현저히 부실한 경우,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평가 업무를 제한할 수 있다.(2026.09.08 신설)
계열회사 간 합병 등을 하는 주권상장법인은 해당 합병 등과 관련하여 그 특수관계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과 합병 등의 상대 법인과의 이해관계를 공시하여야 한다.(2026.09.08 신설)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합병 등의 요건ㆍ방법 등의 기준, 공시의 내용 및 방법, 외부평가기관의 범위, 평가 업무 제한의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26.09.08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