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2(2013.04.05 개정)

부칙
2013.04.05 개정전2013.04.05 개정후
제165조의2【적용범위】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이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권상장법인에 대하여 적용한다.(2013.04.05 개정)

1.

외국법인등. 다만, 제165조의16 및 제165조의18은 그러하지 아니하다.(2013.04.05 개정)

2.

투자회사(2013.04.05 개정)

②

이 장은 주권상장법인에 관하여 「상법」 제3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2013.04.05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