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6(2013.05.28 개정)

부칙
2013.05.28 개정전2013.05.28 개정후
제165조의16【주권상장법인 재무관리기준】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금융위원회는 투자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주권상장법인 재무관리기준을 정하여 고시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권고를 할 수 있다. 다만, 제9조제15항제3호나목에 따른 법인에 대하여는 주권상장법인 재무관리기준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2013.05.28 개정)

1.

유상증자의 요건에 관한 사항(2009.02.03 신설)

1의2.

주권 관련 사채권의 발행에 관한 사항(2009.02.03 신설)

2.

배당에 관한 사항(2009.02.03 신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증권의 발행에 관한 사항(2009.02.03 신설)

4.

그 밖에 건전한 재무관리에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2009.02.03 신설)

②

주권상장법인은 제1항에 따른 재무관리기준에 따라야 한다.(2009.02.0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