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3 [ 주식배당의 특례(2009.02.03 신설) ]

①

주권상장법인은 「상법」 제462조의2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이익배당총액에 상당하는 금액까지는 새로 발행하는 주식으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주식의 시가가 액면액에 미치지 못하면 「상법」 제462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다.(2009.02.03 신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주식의 시가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09.02.0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