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3(2009.02.03 개정)
| 2009.02.03 개정전 | 2009.02.03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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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5조의13【주식배당의 특례】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주권상장법인은 「상법」 제462조의2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이익배당총액에 상당하는 금액까지는 새로 발행하는 주식으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주식의 시가가 액면액에 미치지 못하면 「상법」 제462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다.(2009.02.03 신설) | |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주식의 시가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2009.02.03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