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0 [ 사채의 발행 및 배정 등에 관한 특례(2013.05.28 신설) ]
①
주권상장법인이 다음 각 호의 사채(이하 "주권 관련 사채권"이라 한다)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165조의6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165조의9를 준용한다.(2017.04.18 개정)
1.
제165조의11제1항에 따른 사채(주식으로 전환되는 조건이 붙은 사채로 한정한다)(2013.05.28 신설)
제165조의6제2항(제165조의10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2013.08.29 후 최초로 신주 및 주권 관련 사채권 등을 발행하는 이사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3.05.28 법률 제11845호 부칙 제4조]
2.
「상법」 제469조제2항제2호, 제513조 및 제516조의2에 따른 사채(2013.05.28 신설)
제165조의6제2항(제165조의10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2013.08.29 후 최초로 신주 및 주권 관련 사채권 등을 발행하는 이사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3.05.28 법률 제11845호 부칙 제4조]
②
주권상장법인이 「상법」 제516조의2제1항에 따른 사채를 발행할 때 같은 조 제2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사채권자가 신주인수권증권만을 양도할 수 있는 사채는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할 수 없다.(2015.07.24 개정)
제165조의10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이사회의 결의가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15.07.24 법률 제13448호 부칙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