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0(2015.07.24 개정)

부칙
2015.07.24 개정전2015.07.24 개정후
제165조의10【사채의 발행 및 배정 등에 관한 특례】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①

주권상장법인이 다음 각 호의 사채(이하 "주권 관련 사채권"이라 한다)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제165조의6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165조의9를 준용한다.(2017.04.18 개정)

1.

제165조의11제1항에 따른 사채(주식으로 전환되는 조건이 붙은 사채로 한정한다)(2013.05.28 신설)

2.

「상법」 제469조제2항제2호, 제513조 및 제516조의2에 따른 사채(2013.05.28 신설)

②

주권상장법인이 「상법」 제516조의2제1항에 따른 사채를 발행할 때 같은 조 제2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사채권자가 신주인수권증권만을 양도할 수 있는 사채는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할 수 없다.(2015.07.2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