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3조(2013.05.28 개정)
| 2013.05.28 개정전 | 2013.05.28 개정후 |
|---|---|
| 제153조【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의 비치 및 열람】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의결권권유자는 제152조에 따라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를 의결권피권유자에게 제공하는 날 2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제외한다) 전까지 이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하며, 총리령으로 정하는 장소에 이를 비치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2013.05.28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