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9조(2008.02.29 개정)

부칙
2008.02.29 개정전2008.02.29 개정후
제149조【보고서 등의 공시】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는 제147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보고서를 3년간 비치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2008.02.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