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49조(2008.02.29 개정)
| 2008.02.29 개정전 | 2008.02.29 개정후 |
|---|---|
| 제149조【보고서 등의 공시】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는 제147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보고서를 3년간 비치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2008.02.29 개정) | |
| 2008.02.29 개정전 | 2008.02.2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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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9조【보고서 등의 공시】 | |
| 개정 전 조문이 없습니다. | |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는 제147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보고서를 3년간 비치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2008.02.29 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