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5조 [ 신고서 사본의 송부 ]2026.09.08 제21908호▼+-인쇄보관공개매수자는 공개매수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본을 공개매수할 주식등의 발행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